반응형 세입자1 대출 받는데 소액임차보증금이 뭐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매매 예정인 곳의 지역을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걸 왜 선택하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밑에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오늘은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 우선 변제라는 것은 집주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소액임차보증금 우선 변제에 대한 금액이 지역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경기도에 사는 임차인의 경우 똑같이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 2023.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