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급계약서 분실신고1 분양계약서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고 하면 시행사에서 분양계약서를 받습니다. 분양을 받은 후 완공이 되고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경료해야 하는데 분양계약서가 없어졌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분양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발급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시행사의 도장이 찍힌 사본입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원본으로 취급해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행사(모델하우스)에 연락하여 분실 했음을 알리기 시행사에서 필요 서류를 받은 후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 일간지에 분실 공고 시행사 사무실 다시 방문 1. 시행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했음 알리기 시행사 사무실에 분양계약서 분실한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분실했을..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