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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하는 방법

by 3줄맨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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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의 금액을 나라에서 결정해주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임금 근로자들이 터무니없는 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회적 수준이 많이 발전해서 임금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되거나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올라가는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나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우리나라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실제로 이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 정부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했으나 역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라는 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의 제1장 제 1조(목적)'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나 기업들의 부담이 되는 현재 상황과는 다르게 당시의 생활상을 보면 노동자의 대우는 극히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의 최저임금 미적용과 업종별 최저임금의 다양화 같은 내용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 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90일 이내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위원은 주로 사용자를 대변하는 단체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조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위원은 주로 교수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 측의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은 서로 터무니없는 본인들의 과격한 주장들만 하기 때문에 20여년동안 합의된 적은 극히 드물고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초 제시안을 보면 근로자측에서는 정신 나갈 정도로 급격한 인상률을 주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 안을 보면 거의 대부분 공익위원들의 의견으로 결정이 됩니다.

 

연도별-최저임금-제시 현황
최저임금 제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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