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은 성장을 위하여 더 많은 자금 조달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상장을 합니다. 하지만 상장을 하여 시장에 공개되면 전에 비해 많은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상장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상장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기업의 규모가 작아 상장이 불가하거나 상장을 하지 않는 게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에 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우선 상장 법인은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 상장을 하면 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개인이나 기관 등 이전과는 다르게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됩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위하여 외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상장기업의 외부감사는 피감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회계의 기준이 법령에 맞게 잘 처리하고 있는지, 국제 회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부감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을 보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를 말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식 시장의 신뢰성을 높여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의 규모를 크게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감사
중소기업은 대부분 내부 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내부 감사의 유무는 기업의 상황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고 내부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정말로 기업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 감사가 아니라 명목상의 감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후 감사보고서에서의 의견
외부 감사를 마치면 감사보고서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기업의 회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회계를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의 안 좋은 상황을 덮어 투자자를 속이고 있는지 등에 관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표명하는 의견으로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있는데, 각각의 의견 표명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겠습니다. 증권 시장에서 비적정의견(부적정, 한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정도로 감사보고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적정
회사 회계 정책 등에 관하여 경영자와 의견 불일치가 없고, 감사 범위 제한 없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한 경우
한정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나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 의견이나 거절을 표명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은 상황
부적정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 의견 표명으로는 적절히 표현할 수 없다고 감사인이 판단한 상황
의견 거절
감사 범위 제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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