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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권주의에 따르면 1개의 물건에는 1개의 물권만이 성립한다. 1개의 물건에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의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 한다.
하나의 물건 위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내용, 순위의 물권이라면 동시에 복수 물권이 존재 가능하다.
토지의 경우에는 1개의 물건이라는 구분을 필지 단위로 구분한다. 1필의 토지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1필의 토지 안에는 여러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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