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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차를 운전했을 때, 내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될까요?

by 3줄맨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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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오늘은 본인이 다른 사람 차를 운전을 해도 되는지, 사고가 났을 경우 내 보험이 적용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 타차 운전 특약란

타차 운전 특약이란, 다른 사람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가진 보험을 적용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상해와 함께 가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 가입 요건

타차 운전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보험 차 상해를 선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 차 상해는 의무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담보로, 무보험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치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려면 대인배상 I, II,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를 선 가입해야 합니다.

, 타차 운전 특약은 이러한 담보들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타차 운전 특약의 보상 대상 차량의 종류

타차 운전 특약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차종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만 적용됩니다.

동일한 차종이란, 차의 배기량이나 모델이 아예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의 종류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개인용 승용차라면, 다른 사람의 개인용 승용차를 운전할 때만 타차 운전 특약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개인용 승합차나 개인용 화물차, 오토바이, 버스, 택시 등을 운전할 때는 타차 운전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차 운전 특약이 보상하는 손해

타차 운전 특약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를 보상해줍니다.

, 대인배상 II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가입된 대인배상 I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만 보상하며,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가입된 대물배상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만 보상합니다.

, 타차 운전 특약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타차 운전 특약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의 보상한도가 1억원이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의 보상한도가 5억원이라면, 타차 운전 특약으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타차 운전 특약 주의사항

타차 운전 특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임대하거나 빌려서 운전할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상업적으로 운전할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주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일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나 절도 등으로 인한 손해일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일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주정차 중에 발생한 손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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