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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원 넣는 법, 국민신문고 신고하기

by 3줄맨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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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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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에서 공무원을 만날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간단한 서류를 발급 받으러 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수도 있고 허가를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구청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을 수납할 때도 공무원을 만납니다. 이렇게 일상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내가 받은 일처리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를 받았을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민원을 접수할 때는 대표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합니다. 국민신문고는 모든 공공기관에 한번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로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등까지 전부에 대해 민원을 제기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신문고 접속하기

아래 URL을 통해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이나 부패와 같이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있지만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법률상으로 독립이 보장되는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해당 기관으로 전달되다보니 비리나 문제가 있는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민원을 묵살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민원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내려오는 민원은 해당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답변해야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란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에게 부당한 일이나 대우를 받은 일이 있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행동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그 부당한 행위는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2. 다양한 민원 접수 중 내가 원하는 항목 찾기

화면을 보면 다양한 민원 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내가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민원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기관에 내용이 통보됩니다.

 

민원

'민원'이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다양한 선택 방식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반민원', 그리고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적극행정' 신청,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하는 '소극행정', 마지막으로 갑질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갑질피해 신고'까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공무원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렇게나 다양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 처럼 공무원은 민원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단순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민원이 아니라 정말로 부당하거나 법적으로 잘못된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있었다면 이러한 신고 창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

민원상담이라는 항목은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상담하는 창구입니다.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럴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야하는지 문의를 하는 곳이니 어디에 민원을 제기할 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민원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제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에 대해 제안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제안은 원래 민간 소속 직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방식 등에 대해서 공직의 비효율성을 바꾸고자 제안을 받았던 제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행정서비스의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롭고 폭넓게 제안을 받아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3. 민원 신청하기

어떤 민원을 넣을지 생각을 했다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편의를 위해 '일반민원' 신청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와 답변을 받을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를 선택하고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지 기관을 선택합니다. 중앙기관부터 지자체,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까지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부서 기피신청

민원을 신청할 때, 하단에 보면 '처리부서 기피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해당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에서는 공무원 비리, 불친절 신고 등 당초 민원을 처리한 부서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부서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피 신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해당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처리 부서를 배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며 법령상 강제 사항은 아니므로, 기피 신청 수용여부 등은 처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했으면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 ~ 14일 이내 처리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되니 그 점 참고하셔서 답변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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